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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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4-24 09:38 조회17,389회 댓글0건본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일명 실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4월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여 금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노인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그리고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내 최초로 마련된 법규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크게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간 고령친화산업은 인식미흡과 현 고령층의 구매력 부족으로 인해 시장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었으나 동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친화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보조차, 배변기 등 실버용품, 실버타운,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요양 서비스 및 여가ㆍ관광ㆍ문화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분야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동 시행령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주요골자를 보면 고령친화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지원센터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ㆍ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업무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 수집 및 공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사업자 지원 등
또한,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ㆍ표시토록하여,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수제품(사업자)으로 지정되어 표시증표가 제품 등에 표시되면 소비자(노인)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ㆍ이용하게 될 뿐 아니라, 기업(사업자)에게는 소비가 촉진되고 유통이 원활히 됨으로써 시장이 신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으로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하여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의 업무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등
정부는 금번 시행령 제정으로 고령친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체의 기술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내ㆍ외 시장경쟁력이 강화되고,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표시제도로 인해 고령소비자가 질 좋은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를 거처 차관 및 국무회의에 상정ㆍ확정하여 시행될 계획이다.
* 문의 : 고령친화산업팀02)2110-6464, 지역번호 없이 129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일명 실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4월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여 금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노인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그리고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내 최초로 마련된 법규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크게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간 고령친화산업은 인식미흡과 현 고령층의 구매력 부족으로 인해 시장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었으나 동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친화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보조차, 배변기 등 실버용품, 실버타운,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요양 서비스 및 여가ㆍ관광ㆍ문화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분야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동 시행령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주요골자를 보면 고령친화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지원센터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ㆍ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업무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 수집 및 공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사업자 지원 등
또한,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ㆍ표시토록하여,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수제품(사업자)으로 지정되어 표시증표가 제품 등에 표시되면 소비자(노인)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ㆍ이용하게 될 뿐 아니라, 기업(사업자)에게는 소비가 촉진되고 유통이 원활히 됨으로써 시장이 신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으로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하여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의 업무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등
정부는 금번 시행령 제정으로 고령친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체의 기술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내ㆍ외 시장경쟁력이 강화되고,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표시제도로 인해 고령소비자가 질 좋은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를 거처 차관 및 국무회의에 상정ㆍ확정하여 시행될 계획이다.
* 문의 : 고령친화산업팀02)2110-6464, 지역번호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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