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융자금 특혜 '33개 의료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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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2-09 09:30 조회16,95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07년_요양병상확충사업_예비선정기관.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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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융자금 특혜 '33개 의료기관' 선정
복지부, 용양병원 예비대상자 발표…금년 총 300억 지원
최대 30억원의 정부 융자금을 받게되는 요양병상확충사업의 수혜 병원들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8일 '2007년 요양병상확충사업 예비선정기관' 명단을 확정, 발표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요양병상확충사업의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신·증축 기관 27개, 기능전환 기관 6개 등 총 33개이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 대해 올 한해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요양병상확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병원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사업준비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최대 30억원의 정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융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허가 등 부득이한 경우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명시해 복지부 장관에게 7월 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예비융자 대상자 중 8월 5일까지 사업 준비를 완료하고 준비서류를 제출해도 대출금액이 이미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최종 융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종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착공 및 해당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자가 융자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발견될 때는 사업자 선정을 직권 취소하거나 융자금을 회수 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은 부족한 요양병상 수를 확충하고 전문적 요양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노인환자 등 장기요양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7월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병원에 대해 최대 3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요양병상확충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금지원 대상은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예정인 50~600병상 규모의 병원과 1000평 이상의 요양병원을 신·증축할 예정인 의료기관 등이다.
병원이 개보수를 통해 기존병상을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기능회복실'로 전환할 경우에도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 한도액은 신축시 병상당 2000만원씩 총 30억원, 개보수시 병상당 1000만원씩 총 15억원이다.
의료장비비 구매시 7억5000만원 이내의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복지부, 용양병원 예비대상자 발표…금년 총 300억 지원
최대 30억원의 정부 융자금을 받게되는 요양병상확충사업의 수혜 병원들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8일 '2007년 요양병상확충사업 예비선정기관' 명단을 확정, 발표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요양병상확충사업의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신·증축 기관 27개, 기능전환 기관 6개 등 총 33개이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 대해 올 한해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요양병상확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병원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사업준비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최대 30억원의 정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융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허가 등 부득이한 경우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명시해 복지부 장관에게 7월 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예비융자 대상자 중 8월 5일까지 사업 준비를 완료하고 준비서류를 제출해도 대출금액이 이미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최종 융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종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착공 및 해당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자가 융자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발견될 때는 사업자 선정을 직권 취소하거나 융자금을 회수 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은 부족한 요양병상 수를 확충하고 전문적 요양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노인환자 등 장기요양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7월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병원에 대해 최대 3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요양병상확충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금지원 대상은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예정인 50~600병상 규모의 병원과 1000평 이상의 요양병원을 신·증축할 예정인 의료기관 등이다.
병원이 개보수를 통해 기존병상을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기능회복실'로 전환할 경우에도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 한도액은 신축시 병상당 2000만원씩 총 30억원, 개보수시 병상당 1000만원씩 총 15억원이다.
의료장비비 구매시 7억5000만원 이내의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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