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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1-11 09:19 조회17,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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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 정관변경시 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  
         사회복지분야의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정관변경시,

         신청서식, 작성요령, 기타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 참고자료입니다

        ☆   문의 :  사회복지정책본부 민간복지협력팀 ( 02-2110-6253, 6252)

                단,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단일영역에 관한 목적사업을 위한 법인설립시는

                  각각 아동안전권리팀(031-440-9655-9657)

                           장애인정책팀(02-2110-6270)

                           노인정책(031-440-9612-5), 노인지원(031-440-9618-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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