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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발빠른 대응과 능동적 변화 필요...병원산업화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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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1-02 09:34 조회17,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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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발빠른 대응과 능동적 변화 필요...병원산업화 본격 진행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각종 서비스산업 활성화정책이 추진되면서 병원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산업화’로 급격히 바뀌고 있으며, 올 한해도 의료계는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나아가 재정경제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수익성 추구가 가능하도록 개선·지원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각종 의료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의료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그동안 금기시 됐던 수익추구나 광고도 허용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관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자연도태된다는 논리를 공공성으로 대표되는 의료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능동적인 변화만이 생존을 가능케 하므로 2007년 병원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요구되며, 그렇지 못한 병원은 존립 자체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이나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운영 등으로 확대되며, 의료광고도 대폭 허용된다.

    학교부설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부대사업이 가능했으나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의료의 공공성을 내세워 그동안 부대사업이 금지돼 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능한 부대사업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는 물론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운영,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 이미용업 등이다.

    의료광고의 경우에도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만 법에 명시하고 이외에는 모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네거티브방식을 도입,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했으며, 의료광고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광고의 주류를 이루는 병원광고를 이해당사자가 아닌 의료인단체에 사전심의를 하도록 규정해 형평성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변화는 환자진료로만 유지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에 숨통을 터주고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은 한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정부의 정책변화는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의료기관의 수익추구가 가능해지도록 본격적인 논의와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경영에 외부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을 터놓기로 했기 때문.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출자를 통해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설립하면 MSO가 의료기관의 경영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로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 외부자본 조달이 가능하다.

    MSO는 의료행위 외에 의료장비 구매나 경영컨설팅은 물론 인력관리까지 병원경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전문경영인의 병원경영으로 경영효율화 측면에서도 일대 변화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병원간 M&A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과잉 상태인 소규모 병상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인력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어서 수익창출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존립자체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영세의료기관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어서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300병상 미만 병원은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300병상 이하 영세 급성기병상에 대해선 요양병상 전환이나 전문병원화 등을 통해 살길을 모색하고, 3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상, 즉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에 대해선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벗어나 시설과 인력, 관리기준을 강화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물론 정부의 이같은 정책변화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MSO가 자칫 의료시장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기보다 지주회사의 수익창출로 이어질 경우 경영인의 부의 축적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논의나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 방향도 재정경제부의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작업에선 의료기관 종별기준 변경이나 의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거나 한의원에 양의사가 근무하는 형태, 양한방 공동개원,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프리랜서 의사 고용 등 새로운 의료공급 형태를 대폭 허용할 예정이어서 의료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의료기관 종별기준의 경우 현행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 4단계에서 의원-병원-종합전문병원 3단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은 종합전문병원으로 하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은 병원급으로 편입시키는 대신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재활병원, 지역거점병원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전문화·특수화·대형화 한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더 이상 병원은 불필요한 진료과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유명의사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한 프리랜서 의사 고용제도의 경우 환자들로선 진료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병원은 마취과 등 일부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은 해당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프리랜서 의사에게 진료요청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유명 의사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인근 타 병의원에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히게 돼 이 또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 활성화 이면에는 이처럼 경쟁력을 갖춘, 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 각종 제도 및 정책, 법률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앞장 서서 병원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올 한해 병원계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 될 것이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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