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설립되면 병의원 얻는 것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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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3-27 08:27 조회16,947회 댓글0건본문
"MSO 설립되면 병의원 얻는 것 많아"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5가지 기대효과론' 펼쳐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가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절감과 경영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병원회 주최로 열린 ‘새 병원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세미나에서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MSO 활성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최소한 다섯 가지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원동 국장은 유통업의 잡화점과 전문할인점의 사례를 들어 “30병상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체인화를 통한 급성기 병상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MSO를 통해 특화 질병별로 프랜차이즈 등 네트워크가 형성될 경우, 브랜드 공동이용, 의료자재 공동발주 등을 통해 개별 의원 입장에서 굳이 고비용을 수반하는 병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질 것이라는 것.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기존 보유 의료장비의 MSO 현물출자 및 병원간 공동이용, 고가의료장비의 MSO를 통한 공동구입 및 공동이용을 통해 고가 의료장비 이용의 효율화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MSO가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조원동 국장은 “현재 100병상~300병상의 중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M&A를 통한 규모 적정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행법상 위법에 해당돼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국장은 “MSO가 초기단계라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재경부에서 MSO에 대한 인식제고 및 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에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MSO를 통해 신의료 기술 등 비급여 중심의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공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비급여 부문에 대해서도 병원과 보험사 간의 가격협상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국장은 또 병원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MSO에 대한 지분투자 허용 ▲비전속 의료인 진료 허용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 ▲의사의 행위보상비용과 진료·치료재료비용을 분리하는 건보 수가체계 개편 ▲의료기관간 고가 의료장비 공동이용 ▲일정 병상규모 이상 병원의 외부감사 의무화 ▲MSO를 통한 경영위탁 유도 등을 꼽았다.
또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비급여 항목 할인 및 진료비 가격협상 부분 허용 등을 제안했다.
조 국장은 “병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다만 정부, 의료계간 다소 이견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원가에서 MSO가 활성화 될 경우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도봉구의 한 개원의는 "MSO는 의료 산업화가 아닌 의료 상업화에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특히 MSO로 인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며 의료기관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MSO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수가가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 근본적인 자유 경쟁이 차단된 지금의 상황에서 무조건 자본 논리가 적용되면 경쟁력을 갖춘 일부 비급여과를 제외한 일차의료기관은 생존이 어렵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재경부가 주장하는 MSO를 통해 의료기관이 얻는 다섯 가지 효과
1. 의원급 의료기관(30병상 이하)의 체인화를 통한 급성기 병상 구조조정
2. 고가 의료장비 이용 효율화
3. 중규모 병원(100~300병상)의 M&A 효과로 인한 자금 유통
4. 의료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5.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재경부가 주장하는 MSO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 사항
1. 의료법인의 MSO에 대한 지분투자 허용
2. 비전속 의료인 진료 허용
3.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
4. 의료기관 회계 투명화 추진
5.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6. 비급여 항목 할인, 진료비 가격협상 부분 허용
최홍미 기자 hong97@docdocdoc.co.kr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5가지 기대효과론' 펼쳐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가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절감과 경영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병원회 주최로 열린 ‘새 병원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세미나에서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MSO 활성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최소한 다섯 가지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원동 국장은 유통업의 잡화점과 전문할인점의 사례를 들어 “30병상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체인화를 통한 급성기 병상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MSO를 통해 특화 질병별로 프랜차이즈 등 네트워크가 형성될 경우, 브랜드 공동이용, 의료자재 공동발주 등을 통해 개별 의원 입장에서 굳이 고비용을 수반하는 병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질 것이라는 것.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기존 보유 의료장비의 MSO 현물출자 및 병원간 공동이용, 고가의료장비의 MSO를 통한 공동구입 및 공동이용을 통해 고가 의료장비 이용의 효율화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MSO가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조원동 국장은 “현재 100병상~300병상의 중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M&A를 통한 규모 적정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행법상 위법에 해당돼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국장은 “MSO가 초기단계라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재경부에서 MSO에 대한 인식제고 및 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에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MSO를 통해 신의료 기술 등 비급여 중심의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공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비급여 부문에 대해서도 병원과 보험사 간의 가격협상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국장은 또 병원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MSO에 대한 지분투자 허용 ▲비전속 의료인 진료 허용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 ▲의사의 행위보상비용과 진료·치료재료비용을 분리하는 건보 수가체계 개편 ▲의료기관간 고가 의료장비 공동이용 ▲일정 병상규모 이상 병원의 외부감사 의무화 ▲MSO를 통한 경영위탁 유도 등을 꼽았다.
또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비급여 항목 할인 및 진료비 가격협상 부분 허용 등을 제안했다.
조 국장은 “병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다만 정부, 의료계간 다소 이견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원가에서 MSO가 활성화 될 경우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도봉구의 한 개원의는 "MSO는 의료 산업화가 아닌 의료 상업화에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특히 MSO로 인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며 의료기관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MSO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수가가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 근본적인 자유 경쟁이 차단된 지금의 상황에서 무조건 자본 논리가 적용되면 경쟁력을 갖춘 일부 비급여과를 제외한 일차의료기관은 생존이 어렵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재경부가 주장하는 MSO를 통해 의료기관이 얻는 다섯 가지 효과
1. 의원급 의료기관(30병상 이하)의 체인화를 통한 급성기 병상 구조조정
2. 고가 의료장비 이용 효율화
3. 중규모 병원(100~300병상)의 M&A 효과로 인한 자금 유통
4. 의료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5.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재경부가 주장하는 MSO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 사항
1. 의료법인의 MSO에 대한 지분투자 허용
2. 비전속 의료인 진료 허용
3.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
4. 의료기관 회계 투명화 추진
5.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6. 비급여 항목 할인, 진료비 가격협상 부분 허용
최홍미 기자 hong97@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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