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지역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3-19 09:26 조회16,871회 댓글0건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지역 선정
보건복지부는 금년 5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차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기존 8개 지역에 추가하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05년 7월,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13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시행준비체계를 최종 점검하게 된다.
※ 13개 시군구 : 기존 8개 시군구(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 + 신규 5개 시군구(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
이번 시범사업으로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중 치매ㆍ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약 9,000여명의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게 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범지역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오는 5월부터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양서비스는 신청노인의 심신상황과 일상생활 수행상태를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심사를 통해 파악한 후 최종 요양 1~3등급으로 인정된 노인에 대해 금년 7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금번 시범지역 선정은 공모기간(‘07.2.9~’07.2.23)을 거쳐 신청한 총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여건, 지자체의 의지,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 실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한편『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지난 2.22(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지난 3.6일 폐회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 내년 7월 1일 전국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과 요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해 동 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긴요한 실정이다.
* 문의 :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5, 복지부콜센터 129번
보건복지부는 금년 5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차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기존 8개 지역에 추가하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05년 7월,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13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시행준비체계를 최종 점검하게 된다.
※ 13개 시군구 : 기존 8개 시군구(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 + 신규 5개 시군구(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
이번 시범사업으로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중 치매ㆍ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약 9,000여명의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게 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범지역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오는 5월부터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양서비스는 신청노인의 심신상황과 일상생활 수행상태를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심사를 통해 파악한 후 최종 요양 1~3등급으로 인정된 노인에 대해 금년 7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금번 시범지역 선정은 공모기간(‘07.2.9~’07.2.23)을 거쳐 신청한 총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여건, 지자체의 의지,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 실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한편『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지난 2.22(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지난 3.6일 폐회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 내년 7월 1일 전국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과 요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해 동 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긴요한 실정이다.
* 문의 :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5, 복지부콜센터 129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