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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3-06 10:02 조회17,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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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보건팀- 537(07.2.28),569(07.2.12) 및 2706(06.7.31)호 관련입니다.

      2. 정신보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97-16호)에 의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자격 인정을 위한 이수과목의 경우 유사과목은 대학별로 인정절차를 밟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07.2.22 현재 접수된 15개 대학, 160개 교과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붙임1과 같이 10개 대학, 33개 과목이 부적합한 교과내용으로 판단되어 근본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 또한‘07.2.23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학별 인정여부가 신청되고 있으며, 유사교과목 운영대학의 전체적인 규모도 파악이 곤란하여 이미 수련이 개시된 기관의 수련생들의  불이익과 수련기관간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목별 교육내용(안)의 표준 기준의 마련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5. 따라서 귀 협회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자격 인정을 위한 이수과목 중 필수과목(4)과 선택과목(16)별 표준교육내용(안)을 붙임 2 서식으로‘07.4.30(월)까지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7.7.1이후 수련개시기관부터는 과목별 표준교육내용(안)을 적용할 계획이오니 ‘07.3.2 현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관련 유사과목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교도 붙임 3과 같은 자료를 귀 협회에 제출토록 하여 교과내용을 검토하시고 표준교육내용(안)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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