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보험사기 병·의원 조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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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0-21 09:21 조회16,199회 댓글0건본문
금감원에 보험사기 병·의원 조사권 부여
재경부, 건보자료 요청권 포함 보험업법 입법예고
보험사기 병·의원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조사권을 행사하고 조사관련 건강보험자료의 요청권 신설이 전격 추진됐다.
재정경제부가 19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일부개원법률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와 유형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금감원이 보험사기 관련 조사권를 새로 규정했다.
또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했다.
재경부는 개정이유로 보험사기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금감원의 사기관련 조사권을 명확하며 보험사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연간계획 수립제출 의무와 사기 발생시 보고의무 신설 등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기 관련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 등을 통한 조사외 병·의원에 대한 금감원의 직접 조사가 가능해지고 건보관련 자료 제공되는 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의 경우 개인의 질병정보의 공개라는 측면에서 복지부는 물론 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했던 내용으로 요청권한이 금감원으로 한정됐지만 상당한 논란을 예고했다.
복지부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공단에 대한 자료제출권은 논란의 여지 없이 무조건 반대" 라며 이같은 내용의 부처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 8일까지이며 찬반의견이 있는 경우 재경부 보험제도부로 제출하면 된다.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규정|
제1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이하 “보험사기”라 한다)로 의심되는 등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의사고 유발, 사고 위장 및 보험사고를 현저하게 과장하는 행위
2.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를 조작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
제162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재경부, 건보자료 요청권 포함 보험업법 입법예고
보험사기 병·의원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조사권을 행사하고 조사관련 건강보험자료의 요청권 신설이 전격 추진됐다.
재정경제부가 19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일부개원법률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와 유형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금감원이 보험사기 관련 조사권를 새로 규정했다.
또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했다.
재경부는 개정이유로 보험사기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금감원의 사기관련 조사권을 명확하며 보험사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연간계획 수립제출 의무와 사기 발생시 보고의무 신설 등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기 관련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 등을 통한 조사외 병·의원에 대한 금감원의 직접 조사가 가능해지고 건보관련 자료 제공되는 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의 경우 개인의 질병정보의 공개라는 측면에서 복지부는 물론 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했던 내용으로 요청권한이 금감원으로 한정됐지만 상당한 논란을 예고했다.
복지부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공단에 대한 자료제출권은 논란의 여지 없이 무조건 반대" 라며 이같은 내용의 부처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 8일까지이며 찬반의견이 있는 경우 재경부 보험제도부로 제출하면 된다.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규정|
제1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이하 “보험사기”라 한다)로 의심되는 등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의사고 유발, 사고 위장 및 보험사고를 현저하게 과장하는 행위
2.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를 조작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
제162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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