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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2-12 08:35 조회18,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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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안내  
        
    요양보호사는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직접 등록하고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력자, 자격소지자 등은 관련서류를 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자세한 문의는 교육기관에 직접 전화문의하시기 바라며,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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