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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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7-27 06:44 조회15,52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고시_신구대비표070726).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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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07.8.1.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 서비스 대상 확대
- 중증 만성심폐질환자에 국한하던 것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확대
- 호흡기 1·2급 장애인 신설
○ 처방전 발행의사 및 처방기간 확대
- 흉부외과·결핵과 및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신설
- 처방기간을 6개월로 확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07.8.1.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 서비스 대상 확대
- 중증 만성심폐질환자에 국한하던 것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확대
- 호흡기 1·2급 장애인 신설
○ 처방전 발행의사 및 처방기간 확대
- 흉부외과·결핵과 및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신설
- 처방기간을 6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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