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제도시행을 위하여 신청방법, 등급판정 기준 등 필요한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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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6-08 09:19 조회17,28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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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내년 7월 제도시행을 위하여 신청방법, 등급판정 기준 등 필요한 절차 마련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07.4.27)의 제정으로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질병의 범위․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6.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하였다.
구체적인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하고,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하였다.
둘째, 장기요양인정 판정 시 판정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의 제출의무를 신청자의 건강상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의무를 제외토록 하여 국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하였으며
1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55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인정점수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 등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
마지막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하였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하였으며,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정함에 따라 원활한 인력확보 및 안정적인 제도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및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발급절차를 구체화 하였고,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발급비용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자 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10%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적정한 시설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7.6.8~6.28)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하여, '08. 7.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5, 지역번호없이 129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07.4.27)의 제정으로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질병의 범위․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6.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하였다.
구체적인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하고,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하였다.
둘째, 장기요양인정 판정 시 판정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의 제출의무를 신청자의 건강상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의무를 제외토록 하여 국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하였으며
1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55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인정점수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 등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
마지막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하였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하였으며,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정함에 따라 원활한 인력확보 및 안정적인 제도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및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발급절차를 구체화 하였고,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발급비용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자 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10%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적정한 시설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7.6.8~6.28)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하여, '08. 7.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5, 지역번호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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