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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7-27 06:44 조회15,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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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07.8.1.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 서비스 대상 확대

       - 중증 만성심폐질환자에 국한하던 것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확대

       - 호흡기 1·2급 장애인 신설

    ○ 처방전 발행의사 및 처방기간 확대

       - 흉부외과·결핵과 및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신설

       - 처방기간을 6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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