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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7-19 15:33 조회15,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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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심의기준』 마련 배포  
    1.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하고, 각 시·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의료광고 지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붙임과 같이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3개단체(의협,치협,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워크샵을 통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 따라서 의료인, 의료기관종사자,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료광고업무에 많은 활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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