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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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3-26 22:30 조회16,97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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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 105 호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법 개정(2006. 10. 27)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 및 신고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으로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4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031-440-9159, 9164 팩스 031-440-91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 105 호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법 개정(2006. 10. 27)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 및 신고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으로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4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031-440-9159, 9164 팩스 031-440-91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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