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장애인정책 주요 변경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12 09:30 조회14,71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참고자료]2009년_장애인정책_주요_변경사항_안내[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0
본문
2009년 장애인정책 주요 변경사항 안내
*장애(아동)수당
’09년부터 장애수당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장애수당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소득 · 재산의 산정범위가 변경되어 아들부부와 함께 사는 장애인의 경우 아들부부의 소득 · 재산은 제외하고, 장애인 부모의 소득 · 재산만으로 지원여부가 판단됩니다.
재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1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문의 : 장애인소득보장과 (☎ 02-2023-8673,8675)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유형과 정도에 알맞은 일자리를 발굴 ·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일자리수가 3,000개에서 3,500개로 확대되어 다양한 일자리 유형이 개발 · 보급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월 5,000원의 교통비가 추가 지급됩니다.
문의 : 장애인소득보장과 (☎ 02-2023-8672,8674)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그간 10개 시·도에서만 실시하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16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등록 여성장애인이면 동 교육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시·도별로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에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학력 여성장애인대상 교육, 취업능력 배양 교육, 사회적응 및 참여교육 등이며, 각 시·도별 지역사회 특성과 여성장애인 욕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5)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이 확대됩니다.
2008년에 비해 등급별로 10시간씩 증가
※ 독거 특례대상자는 지원시간이 2008년과 동일
본인부담금 납부시기가 변경됩니다.
1차 납부기간 : 매월 15일~27일까지
추가연장기간 : 익월 1~10일까지(10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휴일에는 입금 불가
※ 1차에 납부하면 1일부터,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
CMS를 이용한 본인부담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CAP방식 도입으로 이월 시간이 제한됩니다.
이월 시간이 생성 시간의 2배 이상일 경우 익월 추가 생성이 제한됩니다.
☞ CAP방식 적용 사례 : 인정시간이 60시간인 경우
* 문의 : 재활지원과 (☎ 02-2023-8657, 8665)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ㆍ언어ㆍ청각ㆍ시각ㆍ지적ㆍ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09년 1월부터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 문의 : 재활지원과 (☎ 02-2023-8661)
*장애(아동)수당
’09년부터 장애수당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장애수당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소득 · 재산의 산정범위가 변경되어 아들부부와 함께 사는 장애인의 경우 아들부부의 소득 · 재산은 제외하고, 장애인 부모의 소득 · 재산만으로 지원여부가 판단됩니다.
재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1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문의 : 장애인소득보장과 (☎ 02-2023-8673,8675)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유형과 정도에 알맞은 일자리를 발굴 ·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일자리수가 3,000개에서 3,500개로 확대되어 다양한 일자리 유형이 개발 · 보급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월 5,000원의 교통비가 추가 지급됩니다.
문의 : 장애인소득보장과 (☎ 02-2023-8672,8674)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그간 10개 시·도에서만 실시하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16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등록 여성장애인이면 동 교육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시·도별로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에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학력 여성장애인대상 교육, 취업능력 배양 교육, 사회적응 및 참여교육 등이며, 각 시·도별 지역사회 특성과 여성장애인 욕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5)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이 확대됩니다.
2008년에 비해 등급별로 10시간씩 증가
※ 독거 특례대상자는 지원시간이 2008년과 동일
본인부담금 납부시기가 변경됩니다.
1차 납부기간 : 매월 15일~27일까지
추가연장기간 : 익월 1~10일까지(10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휴일에는 입금 불가
※ 1차에 납부하면 1일부터,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
CMS를 이용한 본인부담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CAP방식 도입으로 이월 시간이 제한됩니다.
이월 시간이 생성 시간의 2배 이상일 경우 익월 추가 생성이 제한됩니다.
☞ CAP방식 적용 사례 : 인정시간이 60시간인 경우
* 문의 : 재활지원과 (☎ 02-2023-8657, 8665)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ㆍ언어ㆍ청각ㆍ시각ㆍ지적ㆍ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09년 1월부터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 문의 : 재활지원과 (☎ 02-2023-866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