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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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2-28 10:11 조회16,899회 댓글0건첨부파일
- 071218_의료급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부령_제427호).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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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
요양병원형 정액수가 근거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세분화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형 정액수가 근거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세분화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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