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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2-28 10:11 조회16,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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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  
        요양병원형 정액수가 근거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세분화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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