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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병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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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6-15 14:22 조회17,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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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병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공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1 제4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선택병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 공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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