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의사도 없고, 환자 인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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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6-11 12:01 조회17,766회 댓글0건본문
정신병원 "의사도 없고, 환자 인권도 없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남 소재 H정신병원. 정신보건법 상 허가 병상수는 540개 임에도 불구하고, 312명을 초과해 총 852명의 입원환자를 두고 있다.
반면 정신과 전문의는 15명이 있어야 하지만, 11명이 부족한 4명만 고용한 상태다.
간호사도 66명이 있어야 하지만, 18명이 부족하다.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입원 시킨 사례와 최초 입원하면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누락 된 것도 4건이 적발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정신병원에 대한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 적지 않은 곳에서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 인력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허가 된 병상을 초과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1실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정신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13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병원 중 정신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은 12곳에 달했고,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한 병원도 5곳이나 됐다.
법에 규정된 의료인력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큰 문제.
허가 병상을 초과하여 입원시킨 병원도 울산 D병원(28명초과), 경남 H병원(312명 초과), 경남B병원(18명초과) 등 3곳이었고, 정신보건법 상 1개 병실에 최대 10명 이하로 규정된 1실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병원도 경북 S병원(2명 초과), 부산 S병원(2명 초과), 부산 D병원(3명 초과), 경남 B병원(33명 초과), 경남 H병원(8명 초과), 부산 Y병원(2명 초과) 등 총 6곳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들에 대해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누락 하거나 지연한 병원(경남 B병원)과 계속입원치료심사결과 서면 통지를 실시하지 않은 병원도 8곳(대전 S병원, 충북 C병원, 충남 J병원, 경북 A병원, 경북 S병원, 부산 S병원, 부산 D병원, 전남 S병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D병원과 경남 H병원은 계속입원심사를 하면서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시키거나(부산 D병원 3건, 경남 H병원 1건) 최초 입원을 하면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누락(부산 D병원 1건, 경남 H병원 4건)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보호의무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병원도 12곳(경남 H병원 제외)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환자에 대한 인권을 무색케 한다는 분석이다.
장복심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정신보건법 상 인력기준, 입원과정의 적법성, 계속입원심사 청구의 적절성 등을 따져본 결과 적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기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남 소재 H정신병원. 정신보건법 상 허가 병상수는 540개 임에도 불구하고, 312명을 초과해 총 852명의 입원환자를 두고 있다.
반면 정신과 전문의는 15명이 있어야 하지만, 11명이 부족한 4명만 고용한 상태다.
간호사도 66명이 있어야 하지만, 18명이 부족하다.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입원 시킨 사례와 최초 입원하면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누락 된 것도 4건이 적발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정신병원에 대한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 적지 않은 곳에서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 인력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허가 된 병상을 초과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1실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정신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13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병원 중 정신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은 12곳에 달했고,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한 병원도 5곳이나 됐다.
법에 규정된 의료인력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큰 문제.
허가 병상을 초과하여 입원시킨 병원도 울산 D병원(28명초과), 경남 H병원(312명 초과), 경남B병원(18명초과) 등 3곳이었고, 정신보건법 상 1개 병실에 최대 10명 이하로 규정된 1실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병원도 경북 S병원(2명 초과), 부산 S병원(2명 초과), 부산 D병원(3명 초과), 경남 B병원(33명 초과), 경남 H병원(8명 초과), 부산 Y병원(2명 초과) 등 총 6곳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들에 대해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누락 하거나 지연한 병원(경남 B병원)과 계속입원치료심사결과 서면 통지를 실시하지 않은 병원도 8곳(대전 S병원, 충북 C병원, 충남 J병원, 경북 A병원, 경북 S병원, 부산 S병원, 부산 D병원, 전남 S병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D병원과 경남 H병원은 계속입원심사를 하면서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시키거나(부산 D병원 3건, 경남 H병원 1건) 최초 입원을 하면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누락(부산 D병원 1건, 경남 H병원 4건)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보호의무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병원도 12곳(경남 H병원 제외)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환자에 대한 인권을 무색케 한다는 분석이다.
장복심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정신보건법 상 인력기준, 입원과정의 적법성, 계속입원심사 청구의 적절성 등을 따져본 결과 적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기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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