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의회가 제출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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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5-21 10:52 조회17,12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한정신병원협의회_(안)_(20~39조).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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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TFT에서 주관합니다. 현재 TFT 3차 회의가 5월 21일 예정되어 있으며, 5월 말 4차 회의를 끝으로 축조심의가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협의회에서는 法 제20조~ 39조까지 다루게될 3차회의에 첨부 내용과 같이 개정건의안을 제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法 제 40조 이하부분과 별표3 등, 인력기준, 행정처분기준 등의 개정 건의안은 5/20일 본 협의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개정건의안을 5/23 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4차 TFT회의는 5/28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에서는 法 제20조~ 39조까지 다루게될 3차회의에 첨부 내용과 같이 개정건의안을 제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法 제 40조 이하부분과 별표3 등, 인력기준, 행정처분기준 등의 개정 건의안은 5/20일 본 협의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개정건의안을 5/23 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4차 TFT회의는 5/28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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