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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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8-15 09:43 조회14,64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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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28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24호, 2008. 3. 28. 공포/ 2008. 9.29.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금액조정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도핑검사센터의 마약류 취급승인 근거 조항 마련(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으나, 식약청장에게 취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마약류 취급이 가능함
(2) 마약류도핑검사센터에서 마약류 도핑검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 범주에 포함.
(3) 업무상 부득이하게 마약류를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승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행정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수수료 납부방법 및 금액 조정(안 제8조제8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3항 개정 및 제50조 신설)
(1)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 관리자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금액은 ‘92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
(2)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이를 선진 허가심사 체계 구현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허가심사인원 충원 등)로 운영하도록 함.
(3) 수수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허가신청 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43조 관련 별표 3)
(1)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재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으나, 그 처분 기준이 매우 엄격함
(2)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재고량과 관리대장상 재고량의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0.2 %에서 3 %로 상향 조정함
(3)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하여 현실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라.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제도 도입(제47조의2 신설)
(1)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08.9.29일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2)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함
(3) 마약류 중독자의 현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약류 중독자 재발방지 대책 및 치료보호 정책방향 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28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24호, 2008. 3. 28. 공포/ 2008. 9.29.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금액조정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도핑검사센터의 마약류 취급승인 근거 조항 마련(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으나, 식약청장에게 취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마약류 취급이 가능함
(2) 마약류도핑검사센터에서 마약류 도핑검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 범주에 포함.
(3) 업무상 부득이하게 마약류를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승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행정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수수료 납부방법 및 금액 조정(안 제8조제8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3항 개정 및 제50조 신설)
(1)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 관리자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금액은 ‘92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
(2)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이를 선진 허가심사 체계 구현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허가심사인원 충원 등)로 운영하도록 함.
(3) 수수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허가신청 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43조 관련 별표 3)
(1)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재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으나, 그 처분 기준이 매우 엄격함
(2)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재고량과 관리대장상 재고량의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0.2 %에서 3 %로 상향 조정함
(3)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하여 현실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라.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제도 도입(제47조의2 신설)
(1)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08.9.29일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2)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함
(3) 마약류 중독자의 현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약류 중독자 재발방지 대책 및 치료보호 정책방향 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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