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하반기 및 ‘09년 상반기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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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8-13 09:25 조회14,036회 댓글0건첨부파일
- [8[1].13.수.조간]기획현지조사_8.12[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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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하반기 및 ‘09년 상반기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예고하였다.
※ 기획현지조사란?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 달리 제도운용상 필요한 사안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를 정착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현지조사로서, 조사항목의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시정을 유도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11월중)에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실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당초 올해 11월 조사예정이었던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를 1/4분기중에,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를 2/4분기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기관수는 각 대상항목당 30개 의료기관이다.
※ 올해 하반기 조사 대상(3개 항목)에 대해 2008년 2월 사전예고한 바 있음
- 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8월),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9월),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11월 ⇒ ‘09년 1/4분기로 변경)
* 문의 : 보험평가과02-2023-7439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예고하였다.
※ 기획현지조사란?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 달리 제도운용상 필요한 사안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를 정착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현지조사로서, 조사항목의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시정을 유도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11월중)에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실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당초 올해 11월 조사예정이었던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를 1/4분기중에,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를 2/4분기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기관수는 각 대상항목당 30개 의료기관이다.
※ 올해 하반기 조사 대상(3개 항목)에 대해 2008년 2월 사전예고한 바 있음
- 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8월),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9월),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11월 ⇒ ‘09년 1/4분기로 변경)
* 문의 : 보험평가과02-2023-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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