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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연구보고서(08.4.2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복지부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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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4-30 15:44 조회17,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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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연구보고서(08.4.2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해명자료  
    1. “인구 고령화 변수가 재정추계에 반영되지 있지 않다”






    제도도입과 관련된 기존의 수요추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장단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제도의 재정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진전”을 주요변수로 언급(p.1)




    〈주요언론 보도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위협” KDI 개선방향 보고서(경향신문 4.21)

    - “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 안정성 위험” KDI, 수요증가․시설서비스 중심 운용․관대한 판정 등(머니투데이 4.21)

    -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져 재정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경향신문 4.21)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시 인구 고령화 변수는 가장 기본적 사항으로서 재정추계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전망” 자료의 ‘08년 노인인구 10%→’18년 14%→ ‘26년 21% 등 추세를 근거로 중장기 재정규모 계산됩니다.

         * ‘09년 1조 6,979억원→ ’18년 3조 3,180억원→ ‘26년 5조 3,282억원




    2. “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KDI 보고서〉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요양서비스 이용 시 개인이 지불하는 가격(시설서비스 비용의 20%, 재가서비스 비용의 15%)이 낮아져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가 예상(p.6~7)




    〈주요언론 보도내용〉




    KDI는 보고서를 통해 ... 재정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 이에 대한 변수로 ... 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등을 들면서 ... (뉴시스 4.21)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내용]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낮아져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연구자들이 ‘도덕적 해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본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치매ㆍ중풍 등 질환 발생 시 장기요양에 따른 비용과다 등 사유로 가정이 파탄이 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개별 가계가 겪고 있는 육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보험을 통하여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 제도도입의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던 많은 중산층과 서민층 노인과 가정이 장기요양보험도입으로 필요한 요양서비스 이용을 받게 되는 것을 KDI 연구원 등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낮아 적정 수준을 넘는 불필요한 요양서비스 이용을 유발한다면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05~’08년까지 3년간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08년 현재 13개 시군구)의 시행결과를 보면, 오히려 시설입소 시 본인부담금(시설입소비용의 20%+식비ㆍ소모품 비용 등 비급여 전액)이 과다하다는 민원, 그리고 재가서비스 이용 시에도 이용금액의 15%만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량이 월 한도금액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때  동 연구원 등은 시범사업이나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등 아무런 실증적 근거자료 없이 막연히 ‘요양보험이 도입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3차 시범사업(‘07.7~’07.12) 월 한도액 이용률

            : 1등급 46%, 2등급 53%, 3등급 54%

        * 일본의 경우에도 본인부담율이 우리의 경우보다 더 낮은 10%임에도 불구하고 월 한도액 50% 내외의 이용금액을 보이고 있음

            : 요개호5 52.6%, 요개호4 50.8%, 요개호3 45.4%(‘08.2월분)




    3.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에 관대할 가능성이 크다”

    〈KDI 보고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판정에 관대할 가능성이 큼(p.7)

    - 2차 시범사업의 경우, 등판위는 건강보험공단 추천위원 27명과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 48명으로 구성, 이 가운데 시군구청장 등이 추천․위촉한 지자체 추천위원은 등급판정에 관대할 가능성이 높음(p.8)


    〈주요언론 보도내용〉



    - KDI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은 등급판정에 관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머니투데이 4.21)

    - KDI는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정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머니투데이 4.21)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내용]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에 관대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동 연구원 등은 2차 시범사업 시 지자체 추천인원이 더 많다는 것을 근거로 관대화 경향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07년 4월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등판위 구성은 총 15인 중 과반수가 넘는 8인을 공단이 추천하고, 지자체 추천은 7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 제52조) 지자체 추천으로 인한 관대화 경향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은 등판위가 바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定刑化된 판정조사서에 의해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ㆍ간호사가 조사한 1차 판정결과서 및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판위가 최종 판정하는 다단계 절차로 되어 있는바,  등판위에 의한 자의적 관대화 경향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KDI 보고서〉

    - 기본적으로 정액제로 되어 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p.2)

    - 시설서비스 공급자가 동일 요양인정 등급의 노인들 중 요양서비스를 적게 소비할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 위주로 시설입소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음(p.9~10)


    〈주요언론 보도내용〉

    - “노인요양시설, 건강 노인만 받는다(?)”(연합뉴스 4.21)

    - 정액제로 수가체계가 돼 있어 요양기관에서 비용이 덜 드는 건강한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4.21)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내용]



    노인요양시설은 보다 중증의 노인을 수용하면 보다 높은 수가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만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3등급(월 117만원)→2등급(월 131만원)→1등급(월 144만원)으로 그 중증도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이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에 따라 보상금액이 증가합니다.

        * 예 : 1등급의 경우 요양필요량이 크므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도 커지며, 이에 따라 공급자의 수입도 커지게 됨

       - 장기요양기관이 건강한 노인만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5조 제1항, 제67조)



    5. “공급자가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족하다”

    〈KDI 보고서〉
      
    - 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공급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족(p.10)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는 요양서비스의 결과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p.10)


    〈주요언론 보도내용〉

    - 게다가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는 ...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돼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KDI는 밝혔다(연합뉴스 4.21)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냐용]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는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수입은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구조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요양서비스의 결과, 예를 들면 등급호전(2등급→3등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수가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38조 제3항)

    정부는 이에 따라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질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문의: 요양보험제도과   오 상 윤 02-2023-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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