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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0-20 10:59 조회16,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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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시 보호의무자수 변경 안내(최종)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건강정책과-4983(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보호의무자수 변경 안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지) 관련입니다.

    2. 정신의료기관의 등의 장이 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입원환자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시에 동의해야할 보호의무자 수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추가로 안내하여 드리니 각 회원병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위 자료1)을 다운저장하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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