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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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9-23 10:19 조회16,22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정신질환자_사회복귀시설__이용_입소비용_수납한도액_개정고시).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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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 고시
등록일 2009-09-09
담당자 최화영( ☎ 02-2023-7572 )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재.개정일 2009-09-02 발령번호 2009-172호
「정신보건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 ’97년에 고시된 정액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이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
2. 개정내용
• 비용 수납액을 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기준액에 연동
3. 시행일자 : 2009.10.1부터 적용
(2009.10.01 현재 입소자에 대하여는 2010.01.01부터 적용)
붙임 : 1. 개정고시전문
2. 신구조문대비표. 끝.
등록일 2009-09-09
담당자 최화영( ☎ 02-2023-7572 )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재.개정일 2009-09-02 발령번호 2009-172호
「정신보건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 ’97년에 고시된 정액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이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
2. 개정내용
• 비용 수납액을 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기준액에 연동
3. 시행일자 : 2009.10.1부터 적용
(2009.10.01 현재 입소자에 대하여는 2010.01.01부터 적용)
붙임 : 1. 개정고시전문
2. 신구조문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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