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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06 10:43 조회16,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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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등록일 2010-01-04  
    담당자 조우경 담당부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추진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 1월 4일부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 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새로운 이름으로 “국민들께 행복을 전해주고 이어주는 정보시스템”이라는 의미(실 사용자인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으로 지자체의 복지대상자 선정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국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소득ㆍ재산조사 기준의 통합) 그 동안은 각 복지사업별 소득․재산조사가 달라 지자체 복지담당의 업무가 과중되어 주민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자산조사 방법을 통일하여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가장 큰 업무부담이 되던 조사업무를 효율화하였다.
     (공적자료 연계 확대)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ㆍ재산자료, 서비스 인력, 인적변동 사항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므로써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 실시도 가능해진다.

    공적자료 조회에 걸리는 시간도 그동안 최대 14일에서 3일이내로 단축시켜 보장결정은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 (찾아가는 서비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일처리로 일선 공무원은 행정업무를 줄여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도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

     (맞춤형 서비스 안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보육시설을 찾는 맞벌이 부부 등 국민 누구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대상자의 연령 등의 변화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가 발생할 때, 신청을 안내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일괄신청 및 서류 감소)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시에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상황에 맞추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받기가 더욱 수월해진다.

    국민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어들고 민원처리도 더 신속해진다.
         ※ 각종 서식 37종 → 6종으로 통합

     (공무원 부정소지 및 부정ㆍ중복 수급 방지) 더불어 복지급여 지급과정에서 지급내역의 임의 수정을 통한 부정 소지를 차단하고 실명확인을 통해 입금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공적자료 연계확대, 개인별ㆍ가구별 서비스 내역 통합관리로 복지예산을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게 된다.

    전재희 장관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맞춤 서비스로 가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주로 복지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하는 일에만 매달렸다. 이제 그 일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맡기고 공무원들이 직접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가정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진정한 사회복지로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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