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설치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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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4-10 11:23 조회15,808회 댓글0건본문
정신요양시설 설치절차 완화
완료예정일 2009-12-31 조회 78
담당자 류지형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개요 ㅇ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써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ㅇ 정신보건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ㅇ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등)
ㅇ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하거나 시설장의 변경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시설․노인시설등 타 복지시설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함
2. 개선방향
ㅇ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또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써 가능하도록 완화
- 정신보건법 및 시행규칙 개정
3. 추진일정
ㅇ 정신보건법 개정
- 부처협의 : ‘09.6~7월
- 입법예고 : ‘09.7~8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제출 : ‘09.9~10월
- 국회제출 : ‘09.12월
4. 기대효과
ㅇ 정신요양시설 설치절차 완화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정신요양서비스 확대
완료예정일 2009-12-31 조회 78
담당자 류지형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개요 ㅇ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써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ㅇ 정신보건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ㅇ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등)
ㅇ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하거나 시설장의 변경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시설․노인시설등 타 복지시설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함
2. 개선방향
ㅇ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또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써 가능하도록 완화
- 정신보건법 및 시행규칙 개정
3. 추진일정
ㅇ 정신보건법 개정
- 부처협의 : ‘09.6~7월
- 입법예고 : ‘09.7~8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제출 : ‘09.9~10월
- 국회제출 : ‘09.12월
4. 기대효과
ㅇ 정신요양시설 설치절차 완화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정신요양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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