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정액명세서 세부작성요령(2009.1월 적용) > 병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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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2-23 11:05 조회16,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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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신과정액명세서 세부작성요령(2009.1월 적용)
    45 |의료급여1부   |2009-01-22  
    ○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관련 ‘09.1월 진료분부터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수가코드를 부여하고,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료내역을 행위별로 별도 기재하는 등 청구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 고시된 청구방법에 대해 의료급여기관 등으로부터 문의가 다발생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함으로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돕고자 함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 (2008. 7. 31)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 개정”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93호 (2008. 8. 27)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의료급여 정신과정액명세서 세부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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