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입법예고)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2-12 09:40 조회15,63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2-12[최종수정2009-02-12] 조회 38
    담당자 pjy1112( ☎ 02-2023-8262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입법예고기간 2009-02-12 ~ 2009-03-04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9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높은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인하(안 제13조제6항)

    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별표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7, 8262 / 팩스 02-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