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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2-06 09:28 조회15,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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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결과
    등록일 2009-02-05  
    담당자 김은희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수련과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97-16호)에 의거 2009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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