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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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29 09:47 조회15,450회 댓글0건본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09-01-28[최종수정2009-01-28]
담당자 성지환( ☎ 02-2023-8564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입법예고기간 2009-01-28 ~ 2009-02-03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68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서면결의, ‘09.1.20~22)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조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문간호지시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조정하고, 각 수가 별 산정지침을 일부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층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4,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09-01-28[최종수정2009-01-28]
담당자 성지환( ☎ 02-2023-8564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입법예고기간 2009-01-28 ~ 2009-02-03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68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서면결의, ‘09.1.20~22)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조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문간호지시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조정하고, 각 수가 별 산정지침을 일부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층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4,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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