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중 영업한 요양기관 적발․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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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0-06 09:40 조회14,736회 댓글0건본문
업무정지 기간중 영업한 요양기관 적발․처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업무정지)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100개소를 ‘08.1~9월까지(70일) 점검한 결과, 50개소(‘08년, 병원 3, 의원 23, 치과의원 15, 한의원 9)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 '07~'08년 합계 344개소 조사 134개소(병원 11, 의원 74, 치과의원 35, 한의원 12, 약국 2) 적발
□ 업무정지 이행실태 조사대상기관은 아래와 같다.
○ 동일장소에서 편법으로 개설자를 타인명의로 개설하고 실질적인 경영을 하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기관
※ 사례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A의사)가 형식적으로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봉직의(B의사)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봉직의((B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자 바로 봉직의(B의사)가 개설자(A의사)에게 양도한 사례
- B의사는 업무정지 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후 A의사 통장에 입금하고 A의사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고 고용 근무하였으며 A의사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례
○ 요양기관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 개설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의뢰 또는 원외처방전을 부당하게 발행하는 기관
※ 사례 : A의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 환자를 진료한 후 본인 부담금만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례
□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업무정지기간 중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ㆍ운영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편법 변경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 2007년 하반기에는 ‘05~’06년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원외처방전 부당 발행기관에 대해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 ‘06년~’07년에 이행 점검하여 편법개설기관 19개소에 대해 부당을 확인하고 5억 5천 3백만원 환수 조치함
○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 개설자는 요양기관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알려주도록 ‘08.9.29일부터 의무화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08.3.28)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4
□ 복지부는 향후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동일장소 편법개설 기관 및 계속 개설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제비를 발생시키거나 요양급여 비용전산 심사의뢰 기관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통하여 불법적 요양급여비용 지급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환수, 가중처벌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보험평가과 이 영 일 02-2023-7448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업무정지)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100개소를 ‘08.1~9월까지(70일) 점검한 결과, 50개소(‘08년, 병원 3, 의원 23, 치과의원 15, 한의원 9)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 '07~'08년 합계 344개소 조사 134개소(병원 11, 의원 74, 치과의원 35, 한의원 12, 약국 2) 적발
□ 업무정지 이행실태 조사대상기관은 아래와 같다.
○ 동일장소에서 편법으로 개설자를 타인명의로 개설하고 실질적인 경영을 하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기관
※ 사례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A의사)가 형식적으로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봉직의(B의사)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봉직의((B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자 바로 봉직의(B의사)가 개설자(A의사)에게 양도한 사례
- B의사는 업무정지 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후 A의사 통장에 입금하고 A의사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고 고용 근무하였으며 A의사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례
○ 요양기관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 개설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의뢰 또는 원외처방전을 부당하게 발행하는 기관
※ 사례 : A의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 환자를 진료한 후 본인 부담금만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례
□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업무정지기간 중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ㆍ운영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편법 변경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 2007년 하반기에는 ‘05~’06년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원외처방전 부당 발행기관에 대해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 ‘06년~’07년에 이행 점검하여 편법개설기관 19개소에 대해 부당을 확인하고 5억 5천 3백만원 환수 조치함
○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 개설자는 요양기관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알려주도록 ‘08.9.29일부터 의무화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08.3.28)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4
□ 복지부는 향후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동일장소 편법개설 기관 및 계속 개설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제비를 발생시키거나 요양급여 비용전산 심사의뢰 기관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통하여 불법적 요양급여비용 지급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환수, 가중처벌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보험평가과 이 영 일 02-2023-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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