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인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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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2-20 09:25 조회17,17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복지용구_인정_지침[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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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인정지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될 복지용구 인정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전화 : 02-2194-7369, 7475, 7347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될 복지용구 인정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전화 : 02-2194-7369, 7475, 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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