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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2-19 09:58 조회17,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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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2. 19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합리화,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합리화 하였다.

      - 현행 의료급여 제도는 병의원 진료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보다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의료급여 : 처방전 미발급시 500원 추가부담
           건강보험 : 처방전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총요양급여비용의 정률 부담
                      (의원 30%, 병원 35% ~ 40%, 종합병원 45% ~ 50% 등)

      - 의약품이 불필요한 증상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처방전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였다.
        * 단, 병의원에서 원내조제를 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 유지
      

      < 본인부담 예시 >
    현      행○ 1종 수급권자 의원 이용시
    - 처방전 발급 : 1,000원
    - 처방전 미발급(원내조제 포함) : 1,500원
      * 원내조제․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1,000원

    개       정○ 1종 수급권자 의원 이용시
    - 원칙 : 1,000원
    - 원내조제시 : 1,500원
      * 원내조제․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1,000원

    ○ 둘째,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였다.

      - ‘04년부터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적용해 왔으나,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다른 세대원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의료보장체계를 정비하였다.

      - 이번에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비용만 부담토록 하여 추가적인 경제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함께 개선하였다.
         * 본인부담 특례를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함께 공포․시행
          -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외래 본인부담 면제, 식대는 20% 본인부담(전환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 지원금은 국고부담)
         * 전환대상자(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08. 1. 31일 현재 18,095명

      -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에 따라 향후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 단, ‘08년 신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정”
      - 신규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선정․보호해 나가게 된다.



    문의: 기초의료보장팀  김 혜 래  02-2110-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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