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17 10:30 조회17,40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고시 및 행정해석)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
    등록일 2010-06-16/담당자 김정주(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0-06-16 발령번호 0000-000

    그동안 안내해드린「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 및 직접조제와 관련한 급여기준 및 행정해석 등을 재 안내하니 관련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