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행위별수가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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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2-05 09:46 조회16,225회 댓글0건본문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행위별수가로 전환해야"
인권위 '장기입원 구조적 요인 조사'…외래치료명령제 신설 등 제안
등록 : 2009-02-05 07:26
정신보건시설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의 퇴원을 심사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기능을 개편, 장기재원환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일당정액제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6월 발간되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반영할 ‘장기입원의 구조적 요인과 실태조사’를 마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대병원 정신과(연구책임자 박종익 교수)에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각지의 6개 권역별 조사대상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설문에 참여한 환자는 총 2,253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의료기관만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선 의료급여와 관련해 행려 환자의 재원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환자 1,859명(행려 30명, 의료보호 1종 1,032명, 의료보호 2종 167명, 의료보험 630명)의 평균 재원 기간은 434.03일이었던 반면 ▲행려환자의 입원 기간은 935.33일 ▲의료보호 1종은 540.76일 ▲의료보호 2종은 387.26일 ▲의료보험은 249.28일 등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일수록 평균 재원 기간이 길다는 결과다.
또한 ‘질환 발생 연령’이 어릴수록 재원 기간도 길어졌다.
해당 설문에 참여한 환자 1,377명(20세 미만 195명, 20~29세 418명, 30세 이상 764명) 중 ▲20세 미만의 평균 입원 기간은 1,012.83일 ▲20~29세는 880.72일 ▲30세 이상은 494.57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나이에 발병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되면 좀처럼 퇴원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말해준다.
연구팀은 “재원기간 분석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장기입소자의 경우 사립이나 공립정신병원, 요양원이 가장 많이 있고 주로 의료급여 1종인 정신분열병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법적인 강제 퇴원’에 대해 대부분 보호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강제 퇴원 당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이전하겠다’는 보호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강제 퇴원’에 관한 설문에 참여한 보호자 135명 중 ‘다른 병원 전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50%에 달했으며, ‘집에서 외래치료 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3.5%에 그쳤다.
인권위는 “강제 퇴원 명령이 날 시 거의 대부분은 다른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대답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현재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입원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 자매와 같은 보호자의 경우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거의 대부분 거부적이었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퇴원 신청을 했을 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승인 건수가 적은 것도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현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퇴원 신청건수는 총 4만184건에 달했지만, 실제 퇴원환자는 1,946명(4.8%) 뿐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외래치료명령제 신설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로 전환 ▲의료비지불제도의 개선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장기적으로 의료급여의 일당정액제는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되야 한다”며 “현재의 낮은 서비스의 구조적인 원인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 저하와 인권 유린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대해서는 “퇴원뿐만 아니라 입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불가피한 입원 시 그에 대한 평가를 지역 정신보건센터가 작성, 제출토록 법제화한다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대면평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인권위 '장기입원 구조적 요인 조사'…외래치료명령제 신설 등 제안
등록 : 2009-02-05 07:26
정신보건시설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의 퇴원을 심사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기능을 개편, 장기재원환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일당정액제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6월 발간되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반영할 ‘장기입원의 구조적 요인과 실태조사’를 마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대병원 정신과(연구책임자 박종익 교수)에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각지의 6개 권역별 조사대상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설문에 참여한 환자는 총 2,253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의료기관만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선 의료급여와 관련해 행려 환자의 재원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환자 1,859명(행려 30명, 의료보호 1종 1,032명, 의료보호 2종 167명, 의료보험 630명)의 평균 재원 기간은 434.03일이었던 반면 ▲행려환자의 입원 기간은 935.33일 ▲의료보호 1종은 540.76일 ▲의료보호 2종은 387.26일 ▲의료보험은 249.28일 등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일수록 평균 재원 기간이 길다는 결과다.
또한 ‘질환 발생 연령’이 어릴수록 재원 기간도 길어졌다.
해당 설문에 참여한 환자 1,377명(20세 미만 195명, 20~29세 418명, 30세 이상 764명) 중 ▲20세 미만의 평균 입원 기간은 1,012.83일 ▲20~29세는 880.72일 ▲30세 이상은 494.57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나이에 발병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되면 좀처럼 퇴원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말해준다.
연구팀은 “재원기간 분석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장기입소자의 경우 사립이나 공립정신병원, 요양원이 가장 많이 있고 주로 의료급여 1종인 정신분열병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법적인 강제 퇴원’에 대해 대부분 보호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강제 퇴원 당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이전하겠다’는 보호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강제 퇴원’에 관한 설문에 참여한 보호자 135명 중 ‘다른 병원 전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50%에 달했으며, ‘집에서 외래치료 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3.5%에 그쳤다.
인권위는 “강제 퇴원 명령이 날 시 거의 대부분은 다른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대답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현재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입원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 자매와 같은 보호자의 경우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거의 대부분 거부적이었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퇴원 신청을 했을 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승인 건수가 적은 것도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현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퇴원 신청건수는 총 4만184건에 달했지만, 실제 퇴원환자는 1,946명(4.8%) 뿐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외래치료명령제 신설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로 전환 ▲의료비지불제도의 개선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장기적으로 의료급여의 일당정액제는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되야 한다”며 “현재의 낮은 서비스의 구조적인 원인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 저하와 인권 유린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대해서는 “퇴원뿐만 아니라 입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불가피한 입원 시 그에 대한 평가를 지역 정신보건센터가 작성, 제출토록 법제화한다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대면평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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