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제20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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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5-27 09:22 조회16,7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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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제20791호)
대통령령 제20791호
1. 개정이유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489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촉진(제3조)
나.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 설치기준 등의 마련(제8조,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
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 합리화(제18조, 제21조,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라.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제26조)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791호
1. 개정이유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489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촉진(제3조)
나.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 설치기준 등의 마련(제8조,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
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 합리화(제18조, 제21조,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라.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제26조)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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