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변경 관련 질의 응답 게재 > 병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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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변경 관련 질의 응답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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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2-28 10:08 조회16,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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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변경 관련 질의 응답 게재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204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2.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의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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