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2-24 09:02 조회16,87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89호, ’07. 5. 25)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마련,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