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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비용처리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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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05 13:35 조회17,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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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운영 중인 퇴직금 제도의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퇴직보험의 세제혜택(손비인정) 만료
       ⇒ 현행 퇴직보험의 세제혜택은 2010년 까지만 가능(법인세법 33조)
       ⇒ 퇴직연금 전환 시 세제혜택 ⇒ 2011년부터 시행

    2) 2010년 말부터는 4인 이하 가입자도 퇴직연금 의무가입 추진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 특례 규정(안 제8조의2)
         * 급여 및 부담금 수준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적용
            -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 100분의 100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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