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29 11:45 조회18,4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0-09-28/담당자 오성남/담당부서 의료자원과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264호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09. 1.30 공포, ’11. 1.31 시행, 법률 제10387호, ’10.7.23 공포, 2011. 1.24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절차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문병원의 명칭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안 제31조)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안 제31조의2)

       ○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보건의료전문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3) 위원회의 운영(안 제31조의4)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수탁사업 실적보고(안 제61조)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처리내용을 사안에 따라 매 분기별 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2) 의료기관의 재인증(안 제62조)

       ○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청부터 인증등급 공표까지 재인증 절차를 마련함.

    (3)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안 제62조의2)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병원의 장에게 조사실시 3월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고,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조사일정 통보(안 제62조의3)

       ○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확정

    (5) 인증비용의 승인(안 제62조의4)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류별․규모별 인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간접비용, 컨설팅 경비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6)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결과 통보(안 제63조)

       ○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7)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안 제63조의2)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인증마크를 유효기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8) 인증결과 공표(안 제64조)

       ○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일반현황, 인증등급 및 인증유효기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함.

    (9) 전문병원의 명칭 표시(안 제40조)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질환 또는 진료과목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령」및「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12,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