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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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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17 10:30 조회17,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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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및 행정해석)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
    등록일 2010-06-16/담당자 김정주(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0-06-16 발령번호 0000-000

    그동안 안내해드린「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 및 직접조제와 관련한 급여기준 및 행정해석 등을 재 안내하니 관련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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