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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4-20 10:18 조회15,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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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지침 개선, 등록일 2009-04-16  
    담당자 이성우, 담당부서 의료자원과

    의료기관 및 등록관청의 부작용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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