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 시행령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22 10:35 조회16,02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사회복지사_등의_처우_및_지위향상을_위한_법_시행령_제정안(입법예고).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2
본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안
등록일 2011-07-22 / 담당자 윤태기( ☎ 02-2023-8214 )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07-22 ~ 2011-08-11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403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의 절차 등 규정(안 제3조)
다. 공제회 운영관련 규정(안 제4조부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8월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4, 전송 02-2023-8221)
등록일 2011-07-22 / 담당자 윤태기( ☎ 02-2023-8214 )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07-22 ~ 2011-08-11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403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의 절차 등 규정(안 제3조)
다. 공제회 운영관련 규정(안 제4조부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8월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4, 전송 02-2023-82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