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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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07 11:25 조회15,9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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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02-01
담당자 정기모( ☎ 02-2023-7322 ) / 담당부서 의료자원과
입법예고기간 2011-02-01 ~ 2011-02-21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56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되고,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906호, 2009. 12. 31. 공포․시행)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수입자,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받아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0325호, 2010.5.27. 공포 / 2010. 11. 28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태아성감별 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9))
1) 의료법이 개정(2009.12.31. 법률 제9906호)되어 처분대상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한 경우(의료법제20조제2항)로 한정하고 그 기준도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완화함
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
1) 의료법이 개정(2010.5.27. 법률 제10325호)되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하였을 경우(의료법 제23조의2) 사법기관의 벌금형량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양정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함
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16))
1) 의료법이 개정(2010. 1. 30. 법률 제9386호)되어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개정(의료법 제45조)되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함
라.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변경(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17))
1) 선택진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선택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변경함(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3))
3. 의견제출
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22,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1-02-01
담당자 정기모( ☎ 02-2023-7322 ) / 담당부서 의료자원과
입법예고기간 2011-02-01 ~ 2011-02-21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56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되고,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906호, 2009. 12. 31. 공포․시행)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수입자,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받아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0325호, 2010.5.27. 공포 / 2010. 11. 28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태아성감별 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9))
1) 의료법이 개정(2009.12.31. 법률 제9906호)되어 처분대상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한 경우(의료법제20조제2항)로 한정하고 그 기준도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완화함
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
1) 의료법이 개정(2010.5.27. 법률 제10325호)되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하였을 경우(의료법 제23조의2) 사법기관의 벌금형량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양정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함
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16))
1) 의료법이 개정(2010. 1. 30. 법률 제9386호)되어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개정(의료법 제45조)되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함
라.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변경(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17))
1) 선택진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선택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변경함(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3))
3. 의견제출
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22,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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