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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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02 14:08 조회16,94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0.6.1 정신보건시설_인권교육_전문기관_지정_공고[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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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등록일 2010-06-01[최종수정2010-06-01]
담당자 박희정/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128호
정신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을
수행할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가.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이하 “법”) 제6조의2(인권교육)
나.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2개소, 이하 “지정기관”)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②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0-06-01[최종수정2010-06-01]
담당자 박희정/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128호
정신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을
수행할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가.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이하 “법”) 제6조의2(인권교육)
나.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2개소, 이하 “지정기관”)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②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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