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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2-26 09:08 조회16,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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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8호, 2009.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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