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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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7 11:58 조회21,08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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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
| 등록일 | 2014-11-04[최종수정일 : 2014-11-04] | ||
|---|---|---|---|
| 담당자 | 양진서( ☎ 044-202-3522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
| 입법예고기간 | 2014-11-04 ~ 2014-12-14 | 상태 |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60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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