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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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4 09:51 조회17,94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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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1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2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 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질 향상 유도를 위하여 가산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가산금은 차등 지급하고 평가지표를 신설·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대한 가산지급 범위 및 지급액을 100분의 10내의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3%를, 100분의11∼20범위내의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2%를, 평가결과가 현저히 향상된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1%로 하고, ‘직전 평가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부터 당해 평가 인센티브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제1항)
- 나. 평가위원회에서 가산금의 상한을 정할 수 있음.(안 제9조제2항)
- 다.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3항)
- 라. 종사자 처우 등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급여제공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통합, 재배치 함.(안 제3조제2항 별표1)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2, 8577,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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