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병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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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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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4 09:51 조회17,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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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1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2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질 향상 유도를 위하여 가산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가산금은 차등 지급하고 평가지표를 신설·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대한 가산지급 범위 및 지급액을 100분의 10내의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3%를, 100분의11∼20범위내의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2%를, 평가결과가 현저히 향상된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1%로 하고, ‘직전 평가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부터 당해 평가 인센티브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제1항)
      • 나. 평가위원회에서 가산금의 상한을 정할 수 있음.(안 제9조제2항)
      • 다.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3항)
      • 라. 종사자 처우 등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급여제공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통합, 재배치 함.(안 제3조제2항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2, 8577,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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