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정부안) 4,461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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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9 10:13 조회17,162회 댓글0건본문
'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정부안) 4,461억원으로 확정
금일(4.16(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정부안) 규모는 4,461억원으로, 민생안정 3,616억원․일자리 495억원․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350억원 등으로 구성
추경예산안(정부안)과 기금계획변경안이 반영된 ’13년 총지출 규모는 41조 5,149억원 (‘12년(36조 6,928원) 대비 13.1%(4조 8,221억원) 증)
예산은 25조 8,492억원 (‘12년(22조 1,815억원) 대비 16.5%(3조 6,677억원) 증), 기금은 15조 6,657억원 (‘12년(14조 5,113억원) 대비 8.0%(1조 1,544억원) 증)
(단위 : 억원)
구분 | ’12년(A) | ’13년 | ‘12년 대비 | ||||
---|---|---|---|---|---|---|---|
본예산(B) | 추경(C) | 최종(D=B+C) | D-A | % | |||
총지출 | 366,928 | 410,648* | 4,501 | 415,149 | 48,221 | 13.1 | |
회계별 | 【예 산】 | 221,815 | 254,031 | 4,461 | 258,492 | 36,677 | 16.5 |
일반회계 | 219,745 | 251,736 | 4,457 | 256,193 | 36,448 | 16.6 | |
특별회계 | 2,070 | 2,295 | 4 | 2,299 | 229 | 11.1 | |
【기 금】 | 145,113 | 156,617 | 40 | 156,657 | 11,544 | 8.0 | |
분야별 | 【사회복지】 | 290,973 | 326,194 | 3,707 | 329,901 | 38,928 | 13.4 |
기초생활보장 | 79,028 | 85,532 | 2,796 | 88,328 | 9,300 | 11.8 | |
취약계층지원 | 11,880 | 13,827 | 183 | 14,010 | 2,130 | 17.9 | |
공적연금 | 124,415 | 135,539 | - | 135,539 | 11,124 | 8.9 | |
보육 | 30,999 | 41,778 | 93 | 41,871 | 10,872 | 35.1 | |
노인 | 39,040 | 42,937 | 407 | 43,344 | 4,304 | 11.0 | |
사회복지일반 | 5,611 | 6,581 | 228 | 6,809 | 1,198 | 21.4 | |
【보 건】 | 75,955 | 84,454 | 794 | 85,248 | 9,293 | 12.2 | |
보건의료 | 15,842 | 19,323 | 794 | 20,117 | 4,275 | 27.0 | |
건강보험 | 60,113 | 65,131 | - | 65,131 | 5,018 | 8.3 |
* ’13 본예산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식약처 이체 금액(25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민생 안정 도모 : 3,616억원
- 생계보호,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급여 등) 시설생계급여(9만명) 단가*를 현실화(78억원)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2,031억원) 지원
* 시설생계급여 단가 인상 159.1→177.6천원(18.5천원 증)
-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 등의 교육 훈련을 위한 자활연수원건립 비용 추가 지원(75억원)
- (긴급복지 등 강화) 위기 가구 발생에 대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520억원)하고, 정부양곡대금 단가인상 반영(91억원)
* ① 생계비 기준완화(최저생계비 120→150%) 및 지원기간연장(1.5→3회) : 489억원
② 금융재산기준 완화(300→500만원) : 31억원 - (의료지원 강화)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발굴 지원*(300억원, 신규), 광역치매관리센터 대폭 확대(4→14개소, 98억원) 등
* 의료비 지원 290억원(5.8천명 500만원/1인) 및 운영비 등 10억원
- (기초생활급여 등) 시설생계급여(9만명) 단가*를 현실화(78억원)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2,031억원) 지원
- 보건복지시설 안전 강화 및 기능보강
- (취약계층 보호시설 등) 아동시설(36억원), 장애인복지시설(32억원), 노인요양시설(99억원) 등의 소방설비 설치 지원 및 기능보강
- (지역거점병원 지원)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강화(12개소, 104억원)
-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 지원(400개소, 43억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5개소, 50억원)
-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강화
-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지자체 복지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14년 충원 예정인 사회복지공무원(466명) 조기 충원(1개월, 8억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국정과제 제도개선의 효과적 추진 및 집행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추가 증설(50억원)
경기회복 및 생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추가 창출 : 495억원
-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층 전문 일자리 추가 창출(5천개, 170억원)
* 이용자 24→26만명(2만명 증), 일자리 21→26천명(5천명 증)
-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복지교사 확충(2,700→3,500명),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확대(250→459개) 등 지원 강화(40억원)
* 장애․다문화․새터민 아동, 중고생 등의 아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117억원)
-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돌봄 확대(35억원: 수혜대상 28천명 증, 일자리 1,120명 증)
- 장기요양 등급외자에게 가사 등 종합돌봄 확대(82억원: 수혜대상 8천명 증, 일자리 2,667명 증)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층 전문 일자리 추가 창출(5천개, 170억원)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추가 지원
- (노인) 소득 지원, 사회참여 등을 위해 일자리 확대(1만명, 93억원)
* 사회공헌형 91백명(월 20만원), 시장진입형 5백명, 시장자립형 5백명
- (장애인) 경증장애 행정도우미 일자리(1,600명), 중증장애 복지 일자리(1,10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300명) 등 확대(3천명, 75억원)
- (노인) 소득 지원, 사회참여 등을 위해 일자리 확대(1만명, 93억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 : 350억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단지 조성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 장비비 지원 강화(250억원)
-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프로젝트 펀드 조성(100억원, 신규)
* 정부 20%(100억원) + 국내․외 투자자(정책금융공사, 투자자, 건설사 등) 80%(400억원)로 총 500억원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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