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 신청 안내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06 11:05 조회19,55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 신청 안내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 제18조의3

    2. 대상기관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단, 의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중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폐쇄 및 개방병상)을 보유한 기관에 한함

    3. 신청기간 : 2013.02.25 09:00 ~ 2013.03.22 18:00

    4. 신청방법
    - [정신보건시설평가사업 홈페이지(www.koiha.or.kr/evaluation] -[평가서비스] - [평가 신청하기]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5. 유의사항
    가. 위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모두 기간 내 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 희망조사일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선택 가능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2-2076-0612(김지은연구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